124일만에 재구속 된 尹…‘3평 독방’ 입소, 경호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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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게 되었다.

입소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 확인, 신체검사 후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며,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또한, 경호가 중단되면서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별한 예우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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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게 된다.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고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어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게 된다.

이같은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이용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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