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게 된다.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고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어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게 된다.
이같은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이용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