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에 국힘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이후 조세소위로 회부돼 폐지 여부 본격적 논의‘과세 폐지’ 5만 국민청원도 청원소위 논의 예정與·재경부·국세청 “법대로 내년 1월 과세할 것”국힘 “주식 비과세인데 코인만 22% 과세 안 돼” 등록 2026-07-29 오전 7:55:41 수정 2026-07-29 오전 7:55:41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담은 야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과세를 놓고 여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난 23일 마무리 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법안 상정, 재경부·기획예산처·한은 업무보고, 현안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재경위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위원들이 모두 선임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에 따라 논의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을 처리하면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당시 대선 후보들(이재명·윤석열)과 시장의 우려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월, 2027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잇따라 연기했다. 이 결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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