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1층 2개 차로 버스전용차로 전환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승용차·예약 택시, 횡단보도 건너
교통섬에 있는 승하차 구역 이용해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5개 차로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4~5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된다. 승용차나 예약 택시 이용 여객은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과태료를 물 수 있어, 횡단보도 건너 교통섬에 조성한 승용차·예약 택시 승하차 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는 오는 15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항 여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버스전용차로는 국내선 1층 5개 차로 가운데 4·5차로에 한하며, 토요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버스 정류장 구간은 승용차와 예약 택시가 무단정차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버스 이중 정차, 교통 혼잡, 보행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주관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 승용차·예약 택시 승하차 구역을 조성한 데 이어,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과 서울시 전용차로 지정·무인 단속 협조를 통해 올해 1월 국내선 1층 일부 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헌배 김포공항장 직무대리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공항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나 예약 택시를 이용해 김포공항 국내선을 방문하는 여객은 주의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이륜차 4만원·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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