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여고생 살해 ‘성폭행 목적’ 인정…검찰 “케이블타이 찍힌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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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고생 살해 ‘성폭행 목적’ 인정…검찰 “케이블타이 찍힌 영상 확보”

지난 재판서 입장 보류한 공소사실 인정
검찰, 훼손 리얼돌 국과수 감정서 확보
차량 감식 영상엔 조수석 케이블타이
추가 증거조사 예고…성폭력 심리 비공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범행 당시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장윤기의 국선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장윤기에게 직접 “변호인의 의견과 같으냐”고 묻자 장윤기도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윤기 측은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에 대해 입장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이날 해당 공소사실까지 인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증거와 관련한 새로운 수사 기록도 공개됐다. 검찰은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지난 2일 훼손된 리얼돌(성인용 인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지난 6일 장윤기의 차량 감식 관련 영상을 각각 추가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서는 지난 5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일인 5월 5일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발견한 훼손된 리얼돌에서 시료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담겼다. 차량 감식 영상은 경찰 수사팀이 사건 당일 장윤기의 차량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는 차량 조수석 쪽에 케이블타이가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를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준비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이달 들어서야 추가로 넘겨받아 현재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향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지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휴정기 중인 오는 24일 또는 27일 추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증거조사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상과 서류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복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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