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 긁었다 취소했는데 175만원 환불”…해외 카드결제 취소의 함정

59 minutes ago 2

경제 > 생활 경제 “185만원 긁었다 취소했는데 175만원 환불”…해외 카드결제 취소의 함정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돈이 덜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제와 취소 사이 환율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환차손’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A씨는 최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5000달러를 결제했다. 당시 환율로 약 740만원이었다. 이후 이 가운데 4분의 1인 1250달러, 원화로 약 185만원어치를 취소했다.A씨는 185만원이 그대로 취소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카드 이용내역 확인 후 의아해졌다. 실제 취소 금액은 약 175만원에 불과해 10만원가량이 차감된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유는 환율이었다. 결제 당시 달러당 148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이 취소할 때는 1400원으로 80원정도 하락했다. 해외 카드결제는 원화가 아닌 외화 금액을 기준으로 승인과 취소가 이뤄진다. 똑같은 1250달러를 취소해도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로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A씨가 더 황당했던 것은 그다음이었다.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신청하고 나서야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가 스스로 차액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것이다.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했다면 ‘취소 완료’ 문자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니다. 결제 당시 실제 청구된 원화 금액과 취소 후 돌려받은 원화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카드결제 환차손, 내년부터 카드사가 알아서 보상해외 카드 결제 취소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감독당국이 환차손 보상체계를 개선한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보다 폭넓게 자동 보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시스템으로 자동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해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원칙적으로 카드사는 해외 결제가 취소되면 원거래, 즉 취소 대상이 된 결제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 처리하고 있다. 결제 이후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가 환율 차이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환차손을 자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일부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승인번호가 잘못 기재되거나 결제금액 일부만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