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꼼수’ 없게 내국인도 포함 국민연금 제도 손본다

4 weeks ago 12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짧은 기간만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뒤 평생 연금을 받는 ‘추가납부(추납) 꼼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국인 추납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결혼·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등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두 달에 불과한 사람도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국내 근무한 기간을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뒤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최소 가입 기간 이상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렇게 하면 경력단절여성이나 실직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연금 수급권은 지키면서, 단기간 가입 후 장기간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납 제도가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며 “추납 제도가 고소득층이 아닌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