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AI교과서 발행사들
“헌법소원·행정소송 불사”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자 AI 교과서 발행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문사·아이스크림미디어·YBM·지학사·천재교육 등 교과서 발행사부터 에듀테크 업체까지 총 20여 곳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반발 움직임이다. 만일 이대로 법인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는다면 각 학교에서 도입할 의무가 사라져 사실상 AI 교과서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소급 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사들은 또 지금까지 투입된 투자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과 천재교육 대표는 “AI 교과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데 국비 5300억원이 투입됐고, 발행사들이 별도로 교과서 한 종당 40억원씩 총 8000억원을 투자했다”며 “개발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AI 교과서 발행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9000~1만명으로, 이대로면 상당수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은지 검증해보고 그 이후에 격하해도 늦지 않는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AI 교과서가 학습자료로 격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