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3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앞 보라횡단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B씨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