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70대 택시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한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씨가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적용했던 약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운전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선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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