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법원 “정치활동하는 사람, 입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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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뉴스1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55)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씨(63)와 60대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정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에 대해 2018년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정당 활동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전 씨가 수수한 1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 전제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이 자금이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하더라도, 윤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통일교 공천 헌금’ 의혹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 측과 특검 측 모두 2심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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