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잃었던 택시기사의 눈썰미···또 다른 보이스피싱 검거 도와

11 hours ago 5

뉴시스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3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을 잃었던 경험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1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부터 7차례에 걸쳐 7억7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일 오후 7시경 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은행에 이를 송금하기 위해 한 택시에 탑승했다.

당시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부안군의 한 신협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두둑한 가방을 든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남성을 본 택시기사는 수상함을 느꼈다. 남성은 커다란 크로스백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이에 택시 기사는 “부안까지 갈 필요 없이 김제에도 신협이 있다”며 인근 신협에 남성을 하차시켰다.택시 기사는 남성이 내린 뒤에도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고, 남성이 은행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ATM기에 입금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일 가능성을 확신했다.

택시 기사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지시 문자를 확인해 현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송금하려던 피해금 2000만 원 상당을 현장에서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한 번 송금할 때마다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택시 기사는 3년 전 1억3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을 당한 적이 있었다. 남성의 수상한 행적을 보고 자신이 당한 보이스피싱과 그 모습이 흡사하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을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는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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