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수정 민원 1.4만건
작년보다 3.5배 급증할 듯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증가 속도가 이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에 더해 누진세 구조와 과세 대상 확대가 맞물리며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서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세 부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16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올해 서울 지역의 종부세 증가율은 42.24%로 올해 공시 가격 상승률(18.67%)을 크게 상회했다. 2020~2021년 종부세 급등기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전국 기준으로도 종부세 상승률(25.9%)은 공시가 상승률(9.16%)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증가폭은 종부세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지역 보유세는 3조6587억원으로 전년(2조9407억원) 대비 24.41%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종부세의 누진 구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 공시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율 구간이 상향 적용된다.
이에 1인당 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평균 35만8160원, 1인당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된다. 2024년 대비 각각 4만2267원, 67만6211원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공시 가격이 공개된 이후 세 부담을 우려해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총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4132건) 대비 약 3.5배 증가한 수치로 2021년 4만9601건의 의견이 쏟아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1만건 미만에 그쳤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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