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송미령 “관행적 농지 임대차 처분 안 해…연내 특별조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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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는 처분하지 않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소유와 관행적 이용을 구분해 농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투기성 농지 이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느냐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고령농과 임차농의 농지 처분 우려를 지적하자 “관행적 임대차는 전혀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절반이 임대차로 농업을 하고 있다”며 “그림자 농부로 농사짓는 분들이 오히려 이 기회에 직불금도 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특례기간을 부여하고 농지 이용을 정상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과정과 책임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장관이 준비 부족에 대해 '제 불찰'이라고 했지만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의 개입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송 장관을 압박했다. 앞서 야당이 두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되,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에 이어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지대장 정보가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조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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