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특정했지만 2015년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유전자 분석기법 발전으로 증거물서 DNA 검출해 확인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를 범행 당시 빌딩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A 씨로 특정했다.
2005년 6월 6일 20대 여성 B 씨는 감기 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했다가 휴일이라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던 중 A 씨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현금 등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봤다. 당시 B 씨에 대한 검시 결과에서도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타났다.경찰은 이후 A 씨가 시신에 쌀 포대 두 개를 씌워 노끈으로 묶은 뒤, 같은 날 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봤다. 시신은 이튿날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단속하던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20일 40대 여성 C 씨는 친정에 간다며 나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경찰은 같은 빌딩을 방문했다가 A 씨에게 붙잡혀 지하 1층 창고로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 씨는 C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A 씨가 시신을 비닐과 돗자리에 감싸고 나일론 끈으로 결박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운반해 인근 주택가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B 씨와 C 씨는 발견됐을 당시 동일하게 쌀 포대, 비닐로 각각 씌워진 뒤 섬세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두 사건 발생 이후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현장 증거물 감식과 유전자 감정, 전과자 대조 등을 진행했다. 시신에서 모래가 나온 점에 착안해 공사 현장 등을 탐문하고, 범행에 사용된 쌀포대와 비닐, 전선 등의 유통경로를 수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8년 동안 수사를 이어갔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2013년 6월 미제사건으로 관리 전환했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은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해 수사 기록 및 증거물을 건네받았다.
미제사건팀은 신정역 일대 유사 사건과 방송 제보 등 다양한 첩보·제보 등을 검토하고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물을 재감정 의뢰했다.2020년 유전자 분석기법이 발전하면서 1·2차 사건의 증거물인 속옷 및 노끈에서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이 확인됐고, 경찰은 두 사건의 피의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을 수백 차례 탐문하고 동일 수법 전과자, 기타 통신 및 신정동 전·출입 기록 등을 분석해 총 23만 1897명의 수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범행 수법과 시간, 직업, 거주 형태 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피의자가 조선족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DNA를 대조했다.
그러나 일치하는 DNA를 확인하지 못했고, 사망자 주변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경찰은 △신정동 거주 및 직장 경력 △피해자 주변인 △설비·인력·공사·봉제업 종사자 △독립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직업 △살인·성폭력 등 전과 3차례 이상 △주간·휴일 및 특정일 범행 △사망(자살) 원인 부자연스러운 대상자 등의 기준을 통해 이미 숨진 56명을 들여다봤다.그 과정에서 양천경찰서 기록 보관실 3차 수색을 진행했고, 2006년 2월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된 A 씨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A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경찰이 1·2차 사건 발생 장소인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파악했고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 씨는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한 뒤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생전 거주한 지역의 병·의원 및 검체 검사업체 등 40곳에 대한 탐문수사 중 A 씨의 검체(인체 유래물)를 보관하는 곳을 찾게 돼 압수 영장을 집행해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를 확보했다.
올해 8월 국과수 감정 결과 A 씨의 DNA가 두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A 씨가 2006년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재소자 10명 등을 탐문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재소자 탐문에서는 A 씨에 대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180cm의 단단한 체격이었고 노역 당시 노끈 매듭을 깔끔하게 잘한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한 2차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06년 2월 동일 장소에서 유사 수법으로 성범죄 시도 후 검거된 사건의 피해자를 재조사해 범행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 씨는 1·2차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3차례의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한 상태인 만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조만간 이 사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오랜 시간 경찰을 믿고 기다려준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2006년 5월에 발생한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동일한 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그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엽기토끼 사건’은 2006년 5월 임시공휴일, 한 여성이 신정역 일대 반지하 원룸으로 남성에게 끌려갔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해당 여성은 건물 내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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