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입법공백’ 소년원학교 교원 처우 기준 없어…헌재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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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22년째 입법공백’ 소년원학교 교원 처우 기준 없어…헌재 “재산권 침해” 법률은 ‘일반 교원과 동등하게’정작 시행령 없어 경력계산 손해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등 처우 기준을 정부가 22년째 마련하지 않아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3일 헌재는 소년원학교 교원 4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는 행위) 위헌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들은 교원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호소년법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경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경력과 호봉을 계산할 때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일반 교원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보호소년법 30조 2항은 ‘교원의 경력, 연수 및 직무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소년원학교 교원들의 처우를 일반 학교 교원들 수준에 준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22년째 정부는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헌재는 이 같이 제도를 만들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돼 기산호봉에 반영되는데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게 됐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봤다.과거에도 공무원의 처우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지 않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는 2004년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에서도 위헌 판단을 내놓았다.당시 법률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판사)·검사와 유사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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