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업무정지 1.5개월…중징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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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의결신규 카드발급 제한…공공목적 카드 발급 예외적 허용기존 회원 서비스는 정상 운영…교체·증액 등 모두 가능롯데카드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 기할 것” 등록 2026-07-31 오후 5:29:42 수정 2026-07-31 오후 5:29:42 가 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지난해 8월 해킹으로 고객 297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업무가 1.5개월간 정지된다. 정보 유출 관련 해킹사고에 대해 내린 최초의 업무정지 처분이다. 다만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 한도 증액, 카드 갱신·교체 등 기존 회원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어간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 원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1일 롯데카드가 정보 유출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유출 해킹사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법률상 보안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진술, 안건소위 등 논의를 거쳐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 금융위 처분에 따르면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을 계속할 수 있다. 교체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 한도 증액 등이 모두 가능하다.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기존 회원의 신규카드 추가 발급은 신규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신규 카드 발급 정지 대상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포함된다.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목적으로 발급되는 햇살론카드,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 장병 관련 카드 등은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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