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동안에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AP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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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8 10:38 수정2026.04.08 11:17

한 화물선이 지난달 11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무산담곶 인근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향에서 촬영한 장면. /로이터연합뉴스

한 화물선이 지난달 11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무산담곶 인근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향에서 촬영한 장면. /로이터연합뉴스

AP통신은 이란과 미국이 7일(현지시간) 동의한 2주간의 휴전 계획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사는 라이브 속보를 통해 협상에 관여한 역내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오만 양국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은 징수한 통행료를 전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오만의 사용 목적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란 최고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협상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이란 측의 모든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즉각적인 자유로운 항행의 재개와 시각이 다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발표한 "2주간의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이란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한 사항을 고려하는 조건 하에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란의 공식 성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내에서 발표된 두 성명의 온도 차는 향후 양측의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는 요인이다.

크리스 머피 미 상원의원(코네티컷·민주)은 "이란은 미국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보유를 허용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10개 항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이는 실제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엑스(X)에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양국의 영해에 걸쳐 있다. 이 해협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통항분리제도(TSS)에 따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10조가 적용되는 곳이다. TSS는 선박 충돌 방지를 위해 입항 항로와 출항 항로를 분리해 지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에 따르면 입항을 할 때는 이란 쪽 해역을 이용하고 아라비아 해로 나올 때는 오만의 무산담 곶에 가깝게 항행한다. 이란이 오만과 통행료를 분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을 보장하고 있다. 연안국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호르무즈 해협도 그동안 국제 수로로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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