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인데 세금 안 내요” … 국세청도 통과한 합법적 ‘꼼수’

2 hours ago 1

더 좋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3가지 비과세 방법이 존재한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혹은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다만 각각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다른 규제정책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세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이 유용한지 살펴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대출 규제와 비과세 요건이 맞물리면서 유주택자의 갈아타기는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 주택 취득 방식이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대출 규제와 비과세 요건이 맞물리면서 유주택자의 갈아타기는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 주택 취득 방식이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우리 세법은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으로, 주택의 경우 매매가액(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12억 초과 비과세인 경우 ‘고가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 초과 부분에 대해 10년 거주시 최대 80%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특공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과세 전략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총 3가지가 있다. 편의상 ‘주택 + 주택’, ‘주택 + 분양권’, ‘주택 + 입주권’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콘텐츠

많이 본 콘텐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