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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표제. (이미지=USTR 홈페이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효가 된 관세 정책을 복원하고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빅테크만 겨냥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작성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NTE 보고서는 USTR이 60여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을 모색하고자 매년 발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미국이 최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시점인 만큼 해당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미국이 올해 한국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삼은 건 디지털·데이터 관련 규제다. 한국은 지도·위치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승인 사례는 0으로 사실상 불허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2월 구글의 요구대로 1대 5000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으나 이는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별도의 동의·인증 요건을 달아 글로벌 서비스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고 점도 문제 삼았다. 금융정보를 한국 내 서버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도 보고서에 등장했다. 이 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금지 같은 조항은 시장 규제가 아니라 특정 기업을 겨냥한 구조적 개입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예전부터 문제삼아 온 농식품에 대한 규제 이슈 역시 올해 리포트에서 대부분 다뤄졌다.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의무 확대, 사과, 딸기 등 농산물 검역 지연이 주된 지적사항이다. 방송·통신과 원전, 전력·운송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불명확한 자동차의 배출 규제 인증,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도 지적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개정한 노동법, 이른바 노랑봉투법과 관련해 단체교섭권 확대 등 노동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섞인 언급도 뒤따랐다.
올해 보고서는 총 534페이지로 지난해 397페이지 대비 대폭 늘었다. 한국 관련 내용도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됐다. 다만,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등 내용을 추가하며 분량이 늘어났을 뿐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 분량은 예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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