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하자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청주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아해했다.
그러며서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