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 털렸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개시

1 week ago 5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분쟁조정 개시 결정
5월4일까지 개시 공고 후 최대 60일간 심의
롯데렌탈 ‘결합상품판매’관련 분쟁조정 개시

  • 등록 2026-04-07 오전 9:26:22

    수정 2026-04-07 오전 9:26:2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피해 규모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사고인 만큼, 소비자 배상 기준을 둘러싼 쟁점이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회원 정보 유출 사고에서 비롯됐다. 쿠팡은 당시 약 4536개 계정의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약 3370만 개 계정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계정도 16만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정확한 유출 범위를 최종 확정 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초기에는 관계기관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보류했지만, 추가 유출 사실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심의를 재개해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절차는 공고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인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적용될 수 있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내려지며, 필요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같은 날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개시했다.

해당 사건은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무상 제공’이나 ‘렌탈비 없음’ 등으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는 소비자 주장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계약 구조의 유사성과 피해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