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급하강 사고’…“본사 책임 없다”[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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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9 오전 6:00:06

    수정 2026-04-19 오전 6:00:06

Q.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결과적으로 이번 케이스는 딜러사 과실이어서 본사 책임까지 물을 수 없었는데요. 소비자는 수입차를 딜러사에 맡겨 수리한 뒤 약 40분 만에 엔진부 굉음과 함께 차량이 급하강해 주차장에서 사고를 겪었습니다.

점검 결과 드라이브 샤프트 결합 불량, 규격보다 작은 타이어 장착, 휠 및 타이어 무단 반출 등 정비 과실이 딜러사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소비자는 딜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148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딜러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본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딜러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선 △본사와 딜러사 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이미 딜러사가 손해배상을 완료해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점도 고려돼,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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