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사건’ 산부인과, 1년5개월 전 현장조사에도 못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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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불법 임신중절 등 민원받고 현장조사했지만 진료기록 부실만 적발 서류엔 병상·수술실 ‘0’인데 실제 운영…허종식 의원 “관리·감독 개선해야” 뉴시스 이른바 ‘36주 태아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산부인과 의원이 사건 발생 1년 5개월 전 이미 의료법 위반 문제로 보건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해당 의원은 신고상 폐쇄된 입원실과 수술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의 조사에서는 진료기록 부실만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보건소는 2023년 1월 계양구 A 산부인과 의원을 상대로 민원에 따른 현장조사를 벌였다.당시 제기된 민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건소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련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의뢰하고 계양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신고된 시설과 실제 운영 중인 시설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94년 문을 연 이 의원은 2015년 2월 입원실을 폐쇄했고, 2017년 10월에는 수술실과 회복실을 각각 병실 0개·병상 0개로 변경 신고했다. 수술실은 처치실로, 분만실은 시술실로 변경됐다.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2년 8월19일부터 2024년 7월11일까지 1인용 입원실 2개와 2~3인용 입원실 1개, 수술실 1개를 실제 운영했다.검찰은 주요 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전신마취와 수면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면서 수술실 내부에 법정 의무시설인 폐쇄회로(CC)TV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2023년 보건소의 현장조사와 고발 이후에도 신고·허가된 시설과 실제 운영시설 간 불일치는 바로잡히지 않은 셈이다.현장조사로부터 약 1년5개월 뒤인 2024년 6월 25일 이 의원에서는 임신 34~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A 의원 원장과 집도의는 당시 임신 34∼36주 차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게 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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