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건 중 0건'…재판소원 심사 문턱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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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째인 오늘(12일), 아직 단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380건이 넘는 사건이 청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사실상 '4심제'가 되어버린 사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겠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법원 재판에 가로막힌 이들에 대한 '헌법적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제도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대다수를 걸러내 기본권 침해 구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재 입장에선 그간 법조계에서 대법원보다 한 체급 열세로 평가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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