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소방법 적용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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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외주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시설 운영·유지보수 상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는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른 까닭에 소화설비 설치 등이 필수인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30개 범주에 속하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시설들은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소방용수 설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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