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해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요구가 반복되자 지난 7일 고소에 나섰고,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