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31일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A씨를 살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저녁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3억여원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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