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5년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자택에서 딸인 B 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면제 성분의 약을 음료수에 타 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A 씨는 빚 독촉에 시달렸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졌다.
A 씨는 딸 명의로도 5000만~6000만 원의 빚을 진 것을 비롯해 총 3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범행했다.검사는 “젊고 꿈 많던 피해자는 어머니로 인해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니라 해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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