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 차 안에 3시간”…美 아버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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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차량에 남겨졌던 18개월 아이. 전문가들은 “단 몇 분의 방심도 아이에겐 치명적”이라고 경고한다. SNS 갈무리

폭염 속 차량에 남겨졌던 18개월 아이. 전문가들은 “단 몇 분의 방심도 아이에겐 치명적”이라고 경고한다. SNS 갈무리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한낮의 고온 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섭씨 43도에 달하는 차량 내부에서 홀로 3시간 이상 버텨야 했으며, 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미용실과 술집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 고온 차량에서 아이 홀로 3시간…수사당국 “의도적 방치”

25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피의자 스콧 앨런 가드너(33)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플로리다 올몬드비치에 차량을 세웠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18개월 된 아들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가드너는 인근 미용실과 술집을 들렀고, 약 3시간 후인 오후 2시 40분경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때 차량 내부 온도는 약 43도(화씨 111도)로 치솟았고, 아이의 체온은 사망 당시 41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귀가하던 중 가드너는 아이의 이상을 인지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사후 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창문 일부가 열려 있었고, 아이 옆에 선풍기가 있었지만 에어컨은 꺼져 있었다”며 방치 행위가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 아이 사망 후엔 술집으로…“슬픔도, 죄책감도 없어 보여”더 큰 충격은 이후 행적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드너는 아이가 숨진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인근 술집을 찾았고, 자정까지 머물렀다. 목격자들은 그가 슬픔이나 죄책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사 책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의도적 방치”라며 “그는 경찰과 의료진에게까지 거짓말을 반복한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드너는 아동 과실치사 및 중대한 신체 손상을 초래한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폭염 속 차량에 남겨졌던 18개월 아이. 전문가들은 “단 몇 분의 방심도 아이에겐 치명적”이라고 경고한다. SNS 갈무리

폭염 속 차량에 남겨졌던 18개월 아이. 전문가들은 “단 몇 분의 방심도 아이에겐 치명적”이라고 경고한다. SNS 갈무리

■ 고온 차량, 몇 분 만에 ‘생명 위협’ 수준…한국·미국 실험이 보여준 경고

전문가들은 여름철 햇빛에 주차된 차량이 아동에게 치명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 사망은 매년 평균 38건 이상 발생한다.

애리조나주립대 연구진은 외부 온도가 섭씨 37.8도일 때 차량을 1시간 햇볕 아래 주차하면, 대시보드는 69.4도, 운전대는 52.8도, 뒷좌석은 46.7도까지 상승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기온 35도인 한낮, 차량을 햇빛 아래 야외에 주차한 결과, 4시간 후 대시보드 온도는 78도까지 올랐고, 위에 놓여 있던 캔 음료가 폭발했다. 이후 내부 온도가 82도에 이르자 휴대용 라이터도 터졌다.

■ “잠깐이지만 치명적”…전문가 권고하는 예방 습관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속에 놓인 차량에 아이가 방치될 경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열사병, 의식 소실, 장기 손상, 심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유아는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위험성이 훨씬 크다. 미국의 소아과학회와 안전 전문가들은 “단 몇 분의 방심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예방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때마다 뒷좌석을 확인하고, 지갑·휴대폰을 뒷좌석에 두는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하라는 조언이 이어진다. 또한 주변에서 차량에 방치된 아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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