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원→5850원’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이승기 장인,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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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490원→5850원’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이승기 장인, 1심 실형 벌금 4억원·추징금 1억2550만원전직 검찰수사관은 징역 10년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 무죄 이승기·이다인 부부. [인스타그램 캡처]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이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을 주도한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씨(61)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0억14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재판부는 이승기 장인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퀀타피아 거래정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다.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로 취득하려 했다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두 사람이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이들은 퀀타피아 거래정지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려 엑스큐어가 인공지능(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이 실행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이승기는 지난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지난해 4월에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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