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표 문턱’ 못 넘긴 신학기·이형주…수협은행장 인선 또다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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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4표 문턱’ 못 넘긴 신학기·이형주…수협은행장 인선 또다시 장기화 의견 충돌로 선정 불발돼추석 이후로 인선 미뤄져재공모 전례 반복 우려도 차기 Sh수협은행장 선임 절차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유력 후보 모두 행추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신 행장이 3표, 이 원장이 2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수협은행 행추위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추천 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행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나 중앙회 중 한쪽에서 독단적으로 결과를 밀어붙이기 어렵게 설계된 구조인 셈이다.연임 견제·이해충돌 리스크 발목 잡았나신 행장은 재임 기간 비은행 부문 확대를 이끌며 실적을 끌어올린 점을 최대 무기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견제하는 기류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논의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제한 방안이 은행장 인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당국이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을 강조해온 만큼 특정인의 장기 재임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행추위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이 원장은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경험과 당국과의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이해충돌 우려를 끝내 떨치지 못했다. FIU가 수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감독·검사하는 만큼, 은행장이 총괄해야 할 내부통제 업무와 취급제한 업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FIU는 지난 3월 수협은행에 10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여기에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이 원장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부담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당초 업계에서는 신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유력한 내부 경쟁자로 거론되던 도문옥 수석부행장이 이번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직 고위 관료인 이 원장의 지원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 후보와 외부 후보가 맞붙는 2파전 구도가 만들어졌고, 결국 양측 모두 행추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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