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무장 폭동"…댓글 쓴 2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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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등 지역에서 5·18을 맞이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1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이 화면을 갈무리해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이 사건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습니다.경찰은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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