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명 깔았는데…메타 스마트안경, 얼굴 인식 기능 몰래 심었다

1 week ago 6

사진=REUTERS

사진=REUTERS

메타의 스마트안경(스마트글라스) 구동 앱에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자 몰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이 내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타는 세계 스마트안경 시장의 85%를 차지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메타 스마트 안경 구동에 필요한 '메타 AI' 스마트폰 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통해 얼굴인식 기능 관련 코드가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능은 스마트 안경 카메라에 인식된 사람의 얼굴을 '페이스프린트'(Faceprint)라고 불리는 고유 생체인식 서명으로 변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되면 착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한다. 메타는 당초 이 기능을 '네임태그(NameTag·이름표)'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명칭을 '커넥션스'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이 기능을 앱에 통합했으며, 해당 앱은 500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아직 정식 구동은 되지 않았지만 약간의 업데이트만으로 언제든 작동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메타 AI' 앱을 분석한 비영리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 산하 위협 연구소의 쿠퍼 퀸틴 보안 연구원은 "이 기능이 아직 소비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출시 준비는 거의 마친 것 같다"며 "메타는 자사 고객이 '분산 감시 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독립 보안 연구원도 "얼굴 인식 기능의 핵심 요소는 이미 메타 앱에 포함돼 있다. 기능이 실제 작동하기까지 남은 과제는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메타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해당 기능을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 대변인은 "아직 소비자에게 제공된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만약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신중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앙집중식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과거에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통해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직면했다. 결국, 메타는 소송에서 패해 집단소송 합의금 6억5000만달러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과징금 50억달러 등을 내고 2021년 이를 폐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