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객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이던 '오후 2시~오전 5시 주류 판매 제한' 규제가 54년 만에 폐지됐다. 앞으로는 태국 전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8일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에서 '오전 11시~자정'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산업과 소매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1972년부터 유지돼 온 주류 판매 제한 규제를 지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완화해 운영한 결과 경제적 효과가 확인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편의점과 마트, 음식점 등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어 관광객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더운 날씨 속에 관광을 마친 뒤 편의점을 찾았다가 주류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규정 개정으로 여행객은 허가된 소매점과 음식점, 기타 승인된 장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자유롭게 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장소는 별도의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국제선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 구역과 호텔, 허가된 유흥업소, 승인된 행사장 등은 기존 운영 방침이 유지될 수 있으며 업종과 지역에 따라 세부 허가 조건이 다르다.
음주 관련 법규는 이전과 동일하다. 태국의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0세부터이며 사찰과 관공서, 주유소, 공원, 대중교통 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음주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선거일이나 주요 종교 행사일 등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간에는 주류 판매가 전면 금지될 수 있어 여행객은 방문 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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