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피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중수청이 수사 가능[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④]

1 week ago 26

〈4〉 대형 비리-범죄, 중수청으로 리딩방-다단계 조직 범죄도 담당 경제범죄 수사 주체 다툴 가능성도 개청 두달 앞두고 인력충원 고심 “검찰 특수수사 역량 승계가 관건” ‘만약 범죄 피해를 보게 되면 내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할까.’ 새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시민들은 이 생각부터 하게 된다. 10월 2일부터는 일반적인 폭행 범죄나 절도 등은 경찰이 담당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다단계 사기 등은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다만 사회적인 파장이 큰 대형 범죄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개청 두 달여를 앞두고 인력 충원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다단계’는 중수청이 7일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은 법령상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된 범죄에 한해 중수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낼 수 있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은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나 대규모 다단계 사건도 중수청 수사 대상이다. 반면 개인 간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은 지금처럼 경찰이 맡는다. 리딩방 등 사기나 횡령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가 5억 원 이상 가로챈 경우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중수청에 넘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전체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단순 피해 신고로 시작했지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알게 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향후 수사기관 간 수사 범위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기, 마약 등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주장하면 국무조정실 산하 수사권 관할조정협의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또 중수청은 군사기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공무원의 부정부패, 국가 시설을 겨냥한 해킹 사건 등을 다룬다. 담합이나 시장 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향후 중수청이 맡게 된다. 10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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