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월→7월, 환불 약속만 세 번”…청소년 여행사 ‘안데르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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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5월→6월→7월, 환불 약속만 세 번”…청소년 여행사 ‘안데르센’ 무슨 일 [안데르센 여행사 홈페이지 갈무리] “5월 말까지 환불하겠다”, “6월 중에는 가능하다”, “7월 5일까지 돌려주겠다.”청소년 여행 전문 여행사 ‘안데르센’을 둘러싸고 여행계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출발을 앞두고 연락이 끊기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일 안데르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여행계약 취소 이후 환불을 수개월 동안 지연하거나 환불 예정일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여행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한 달 후’, ‘3개월 후’, ‘5월 말까지’, ‘6월 중’, ‘7월 5일까지’ 등 환불 시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8월 들어서는 여행 출발 전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방적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사업자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안데르센은 지난 8월 5일 경찰·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지만 온라인 카페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인한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 상품을 신규로 예약·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이미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향후 환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여행 전문 여행사 ‘안데르센’이 환불 지연 및 연락 끊김 사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소비자들에게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안데르센은 여행 업무 중단을 공지했으나, 여전히 새로운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AI 해설 기사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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