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국회 찾은 양대 노총, 청구서 또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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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표명하며,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 있는 가운데, 국회는 관련 법안을 두고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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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까지 겨냥하며
“애매한 태도 멈추고 결단을”
與, 연내 입법 위해 속도전
재계 “인건비 부담 확 늘고
청년일자리 더 줄어들 우려”

진보당 윤종오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노동계가 ‘65세 정년 연장’을 촉구하며 노란봉투법에 이어 또다시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에 이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또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내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에 대해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대 노총은 “사업주가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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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은 10건으로, 이 중 8건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65세 정년과 정부 지원을 담고 있고, 시행 시기 등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로, 이후 2032년까지 64세로 연장한 뒤 2033년에 65세로 올리는 안을 발의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5인 이상~50인 이하 사업장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 50~300인 사업장은 4년 후, 300인 이상 대기업은 7년 후로 시한을 정했다.

민주당 측 발의안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 체계 개편 조항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년 연장 시 그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대부분 법률에선 임금 체계 개편 조항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이보다 젊은 기존 취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민주당의 발의안은 임금 체계 개편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개편 조항 적용 대상도 손보자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넷째)이 5일 국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운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넷째)이 5일 국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운 기자]

국회는 정년 연장 입법 논의를 위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계 역시 특위에 참여한 가운데 현재 정치권·재계·노동계가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최근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내에서의 정년 연장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정년 연장 시 임금 체계 개편을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 상황, 고령 인력 활용 등에 대한 기업의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점진적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여당의 안대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며 “재고용 방식 및 임금 체계 개편으로 60세 이상 인력 활용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관점에서 정년 연장은 갈등 요인이 더 크기에 노동 시장, 기업 경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 체계나 인력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을 담보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계 입장만 강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논란, 인공지능(AI) 이슈 등 현재 우리나라 대내외적 경영 환경은 안정기가 아닌 대격변기”라며 “이 같은 격변기에 정부는 경영과 노동 간 조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노동만 강조하고, 기업은 규제의 틀로만 묶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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