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신 된 XX”…이근 전 대위 모욕 유튜버, 法 “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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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유튜버 송모씨에게 법원이 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송씨가 이 전 대위를 비난하며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같은 발언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에도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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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사진 = 유튜브 갈무리]

이근 전 대위 [사진 = 유튜브 갈무리]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유튜버에게 6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9단독(이재민 판사)은 이 전 대위가 구독자 10만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를 운영하는 송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송씨는 2022년 5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를 향해 “네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X발, 이근 대위 X랄”이라며 “이 새끼 그냥 민간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잘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잖아. 그런 놈이 자꾸 방송에 나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며 “이런 X신 물고 빨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내용의 영상 등을 게시했다.

이 전 대위의 성범죄 등 관련 전과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송씨가 원고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대중에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발언으로 인해 모욕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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