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입막고 폭행해 숨지게 한 남매…1심 징역 7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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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입막고 폭행해 숨지게 한 남매…1심 징역 7년·3년

입력 : 2026.04.17 15:08

法 “살인 고의는 인정 어려워”
존속살해 아닌 폭행치사로 봐

서울남부지방법원 [매경DB]

서울남부지방법원 [매경DB]

70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누나 백 모씨(47)에게 징역 7년, 동생 백 모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멍하니 서 있는 등 이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10일 어머니의 입에 청태이프를 붙이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과 구조 요청을 직접 한 점 등을 보면 살인 고의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지만 남매와 어머니 간 일상 유대 관계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매우 패륜적”이라며 “지속적인 폭행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고 사회적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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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를 계속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과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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