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주면 전화 한 번 쓰게 해줄게”…수감자에 뇌물 요구한 전직 교도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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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70만원 주면 전화 한 번 쓰게 해줄게”…수감자에 뇌물 요구한 전직 교도관 집유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감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과 외부 통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7일 수뢰후부정처사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을 명령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 B씨 등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이 선고됐다.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범행은 과거 친분이 있던 수감자 B씨의 청탁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목욕 시설도 자주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가 외부에 있는 여자친구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다른 수감자에게는 먼저 특혜를 제공한 뒤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수감자 C씨에게 외부 통화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별도의 방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100만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에는 B씨를 통해 C씨에게 “한 달에 70만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뒤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수감자의 전화 이용을 위해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자 D씨가 가족 대상 수용자 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주고 7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또 다른 수감자 E씨에게서는 “수감된 지인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수익을 감추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했다.재판부는 교도관이 수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편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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