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훔치려고” 슈퍼주인 살해 중국인 남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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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소권 포기·검찰도 항소 안 해…1심 판결 확정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 씨(40대)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가 지난 1일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A 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 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스포츠토토로 약 4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며, 앞서 훔친 돈과 강도살인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슈퍼 주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며 피해자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서울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슈퍼 뒷마당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이어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저에게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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