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동 분리세척 1실서 추진제 폭발
소방당국·방위사업청 관리 대상 제외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별다른 전조 없이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건물 외부로 섬광과 불꽃이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장면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소방 당국은 사고 직전 연기 유출이나 발화 징후 등 이른바 ‘전조 현상’ 없이 폭발이 먼저 발생한 뒤 화재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에서 세척 작업 중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미사일·로켓 추진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공구와 장비에 남은 화약 잔여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폭발은 56동 중앙부 ‘분리세척 1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배관·밸브 등 장비를 분리한 뒤 수조에 담그고 주걱 형태의 도구로 1차 세척을 진행한 뒤 고압 세척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추진제가 폭발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점화원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에서 인화성 물질 논란이 제기됐던 세척제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국립소방연구원의 성상 판정 시험 결과 모두 ‘비위험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혼합 화약류는 방위사업법상 군용 화약류로 관리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방 당국의 직접 감독 범위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56동이 군용 화약류 제조시설로 공식 분류되지 않아 방위사업청의 허가·관리 체계에서도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시설은 단순 세척 공정 공간으로 분류되면서 안전 점검 및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설치·운영 허가는 화약류 제조·저장 시설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56동은 기존 허가 체계 밖에 있어 별도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허가 신청을 한 시설뿐만 아니라 이외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보다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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