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치고도 구호조치 없어”…보호구역서 사고 낸 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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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70대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사고 후 피해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는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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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들이 지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매경DB]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들이 지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매경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지만, 부모 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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