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인미수 40대 男…로봇청소기로 훔쳐보며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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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9 23:20 수정2026.04.29 23: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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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별 후에도 B씨에게 집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범행했다.

특히 그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우는 집요함을 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하고 협박해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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