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이하 소포에도 美, 8월 29일부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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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며,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는 수입품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소액 소포에 대해 종가세나 정액세가 부과되며,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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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오는 8월 29일(현지시간)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는 800달러 이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 국가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6개월 이후부터 모두 종가세로 부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진정한 선물'의 경우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지난 5월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54%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에서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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