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명 vs 150만명

2 weeks ago 4
사회 > 법원·검찰

870만명 vs 150만명

입력 : 2026.03.30 17:45

'근로자 추정제' 적용 범위 혼선 … 프리랜서·방문교사 등 고용 기업들 골치

정부와 여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자 숫자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포괄한다. 하지만 인원을 명쾌히게 분석한 통계는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매일경제 통화에서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숫자로 근로자 추정제 대상자를 추산하고 있다"면서 "2024년 말 기준 144만명이었고 2025년에는 1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최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서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이 주된 대상으로, 이들은 플랫폼 경제 확산과 산업구조 다변화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전속성이란 특정 노무제공자가 오직 하나의 사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 업무만을 전담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현재 보험설계사·퀵서비스 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골프장 캐디·건설기계 조종사 등 18개 직종이 해당된다.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이들은 사용자에 대한 종속 관계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소평가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 870만명 전체를 근로자 추정제의 잠재적 적용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현행 세법상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해 총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원천징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잠재적인 근로자 추정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 통계에 포함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부터 개인택시 기사, 학원 강사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 추정제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150만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국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분야 한 대기업은 대리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영업을 담당하는 계약사원들이 스스로 해당 대기업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이들이 나중에 퇴직금을 요구할 게 뻔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예빈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면서 근로자 숫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를 14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숫자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실제로는 15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추정제'로 870만 프리랜서·특고 노동자 보호 vs 150만명 적용 놓고 혼선, 업계는 ‘골머리’

Key Points

  •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권 밖에 있던 노동자 870만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를 중심으로 약 150만명(2025년 기준)이 근로자 추정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870만명 전체를 잠재적 적용 대상으로 보며 큰 규모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요. 😮
  •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를 시행하면, 사업주가 입증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어 퇴직금, 최저임금, 4대 보험 등의 적용이 수월해질 수 있어요. ⚖️
  •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과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법적 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안 사례처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와 여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며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 범위와 대상자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포함하는데,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

고용노동부는 2024년 말 기준 144만 명, 2025년에는 150만 명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근로자 추정제의 최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노무제공자에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며, 2023년 7월부터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되었답니다. 🛵💻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등 18개 직종이 현재 해당돼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숫자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현행 세법상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되어 3.3%의 세금을 납부하는 비임금 근로자 870만 명 전체를 잠재적 적용 대상으로 보기도 해요. 💰 국세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인데요, 다만 이 안에는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 추정제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에요. 🤔

경영계에서는 150만 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계약사원들이 스스로 회사의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 이처럼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 범위와 그로 인한 예상되는 인원 수에 대한 혼선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둘러싸고 적용 대상자 수 산정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요. 📈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수를 근거로 2024년 말 기준 144만 명, 2025년에는 150만 명을 최대 적용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 이들은 플랫폼 경제 확산과 산업 구조 다변화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 폐지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어요. 🛵

하지만 이와 달리, 현행 세법상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총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870만 명 규모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파악하고 있어요. 💰 이들이 잠재적인 근로자 추정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 추정제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대리점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계약사원들이 스스로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이러한 숫자상의 차이는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 범위와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어요. 🗣️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자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 또한, IT 개발자나 전문 프리랜서처럼 유연한 근무 환경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획일적인 근로자 편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반면, 노동계에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특수고용직의 차별적 지위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자체의 노동자 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6년 1월 20일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 이 법안들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의 '권리 밖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이로써 이들은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

  • 2026년 1월 20일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법적 분쟁 증가, 그리고 근로자성 입증 책임 부담 증가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AI 도입과 자동화를 가속화하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안 시행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어요. 🇺🇸

  • 2026년 1월 21일

    정부는 '노동자 추정제'를 통해 임금 체불, 퇴직금 분쟁 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어요. 🧑‍⚖️ 또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계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 자체의 노동자 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

  • 2026년 3월 30일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수(2024년 말 144만 명, 2025년 150만 명 추정)를 근로자 추정제 적용 대상 규모로 보고 있어요. 📊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통계를 기반으로 최대 870만 명까지도 잠재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기업들은 실제 적용 범위가 150만 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계약 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정부의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프리랜서, 방문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는 근로자성을 더욱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 이는 퇴직금,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여 이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노동자 추정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부에서는 노동 비용 증가로 인해 서비스 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 또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했던 프리랜서 중 일부는 오히려 획일적인 근로자 편입으로 인해 근로 방식에 제약이 생기고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이번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 기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웠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 특히, B2C 분야의 기업이나 플랫폼 기반 사업체들은 계약 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잠재적인 법적 분쟁 증가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 ⚖️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인공지능(AI) 도입 및 자동화를 가속화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 반면,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면서 노동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추진을 통해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던 870만 명의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산하는 150만 명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870만 명 사이의 큰 숫자 차이는 앞으로 관련 통계 및 법 해석 과정에서 혼란과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 또한,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및 자동화 가속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 그리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요. 📈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직종별 맞춤형 정책 마련 및 사회적 대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현재 한국의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요. 🧐 기존에는 프리랜서, 방문 교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 이는 약 870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쉽게 보장받을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돼요. 🤝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산업 현장에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겨주고 있어요. 🤔 먼저, 기업들은 근로자 추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AI) 도입이나 자동화를 서둘러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현행법 체계에서 근로자 추정 범위 확대는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 이러한 부담이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

한편,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오히려 특수고용직의 차별적 지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 결국 이번 입법 추진은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발맞춰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기업의 부담 증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저하, 법적 분쟁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정부의 '근로자 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추진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논의되는 150만 명 수준의 노무제공자들을 중심으로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들은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로서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하며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 870만 명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어,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어요. 🤔 법 시행 초기에는 혼선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관련 업계에 제도가 안착될 것으로 보여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국세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870만 명의 비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자 추정제'의 잠재적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어요. 🚀 기업들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퇴직금, 4대 보험, 수당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는 AI 도입이나 자동화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또한,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정책으로 여겨지는 만큼, 기존의 계약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지면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 설정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 이러한 변화는 고용 탄력성을 저하시키고,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정부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안 시행 사례처럼, 기업들이 고용 계약을 대폭 해지하거나, 노동 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인공지능(AI) 도입 및 자동화를 더욱 서두르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또한, IT 개발자나 전문 프리랜서처럼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억지로 근로자로 편입될 경우, 오히려 자율적 근로가 어려워지고 세금 및 보험료 부담 증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이러한 반대 의견이나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경우, 정부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나 제3의 대안 모색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근로자 추정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특정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스스로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이들 직군의 노동권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

  • 노무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 산재보험법상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 이들은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산업 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조종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요. 🚗🏌️‍♂️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노무제공자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 전속성 요건

    어떤 노무 제공자가 오직 하나의 사업체에만 소속되어 그 업체의 일만을 전담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 지금까지는 이러한 '전속성'이 있어야만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하나의 사업체에만 묶이지 않고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노무제공자나 잠재적인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이는 플랫폼 노동자나 다양한 형태의 비임금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

  • 비임금 근로자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인 월급이나 급여를 받는 '임금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 주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관계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지칭한답니다. 🧑‍💻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비임금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