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적용 범위 혼선 … 프리랜서·방문교사 등 고용 기업들 골치
정부와 여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자 숫자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포괄한다. 하지만 인원을 명쾌히게 분석한 통계는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매일경제 통화에서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숫자로 근로자 추정제 대상자를 추산하고 있다"면서 "2024년 말 기준 144만명이었고 2025년에는 1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최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서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이 주된 대상으로, 이들은 플랫폼 경제 확산과 산업구조 다변화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전속성이란 특정 노무제공자가 오직 하나의 사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 업무만을 전담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현재 보험설계사·퀵서비스 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골프장 캐디·건설기계 조종사 등 18개 직종이 해당된다.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이들은 사용자에 대한 종속 관계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소평가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 870만명 전체를 근로자 추정제의 잠재적 적용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현행 세법상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해 총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원천징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잠재적인 근로자 추정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 통계에 포함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부터 개인택시 기사, 학원 강사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 추정제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150만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국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분야 한 대기업은 대리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영업을 담당하는 계약사원들이 스스로 해당 대기업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이들이 나중에 퇴직금을 요구할 게 뻔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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