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0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벌금과 추징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양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형을 징역 3년으로 가중했다.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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