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된 상품도 ‘신상품’...입점 장려금 챙긴 농협하나로유통 제재

2 hours ago 2

공정위, 과징금 총 4억 6200만원 부과신상품 입점 장려금 3억 236만원 받아판촉사원 43명, 서면 약정 없이 파견도 등록 2026-08-09 오후 12:00:03 수정 2026-08-09 오후 12: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또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거나, 납품업체와 미리 서면 계약을 맺지 않고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행위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 매출액은 1조 1804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총 863건의 특약매입·직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입점업자들이 서명을 마쳤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이 늦어진 경우가 710건, 계약 시작일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송부한 경우가 153건이었다. 계약 시작일부터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면을 교부하기까지 평균 지연 일수는 30일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 형태와 품목, 계약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기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촉사원 파견 과정에서도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총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파견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10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 820만원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고, 파견 인원과 근무기간·시간 등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