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숙원 이뤄지나…의무투자 대상 업력 5년 확대 '청신호'[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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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국내 액셀러레이터(AC) 업계의 숙원인 의무투자 대상 업력 5년 확대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련 법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AC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AC가 펀드의 50%를 투자하는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업계는 해당 법률안이 이르면 7월 중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정부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업력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이미 국회 법제실 검토까지 마친 상태로, 지방선거 이후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스타트업의 가혹한 생존 환경과 자금 조달의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창업 후 5년 이내 스타트업의 폐업 확률이 66.2%에 달할 만큼 이른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어서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특히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해 스케일업을 위한 추가 자본이 절실한 업력 3~5년 차 스타트업들은 충분한 사업 역량을 갖추고도 현행 제도의 한계에 막혀 적기에 자금을 수혈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C 업계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AC들은 업력 3년 미만의 극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의무 비율 탓에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투자 대상이 업력 5년 이내 기업으로 넓어지면, 비즈니스 모델(BM)을 어느 정도 검증받고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AC의 리스크 분산과 투자금 회수(엑시트) 가능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모험자본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기 투자(Seed) 이후 시리즈 A로 넘어가는 이른바 '데스밸리' 구간의 투자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간 업계에서는 극초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C와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VC) 사이에서 투자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AC 업계 관계자는 "유망한 포트폴리오사가 업력 3년을 넘어서는 시점에 추가 자금이 절실해져도, 현행법상 의무 투자 비중을 맞추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신규 극초기 기업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 대상 업력이 5년으로 확대되면 AC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Follow-on)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고, 창업팀은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AC는 기업 성장의 과실을 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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