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에 대한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직원들은 1인당 평균 600만원 가량의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 |
| IBK기업은행 본사.(사진=IBK기업은행) |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1차 경영예산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경영예산심의위원회는 통상 1차 회의를 거쳐 2~3주 후 2차 회의를 열고 안건 승인 여부를 확정하는데, 이번엔 곧바로 이날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 승인으로 기업은행은 직원들에게 지난해까지 쌓인 미지급액 총 83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이 평균 600만원씩 미지급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내부 전산 시스템을 손봐 이달 중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기획예산처는 그간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건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체불때문에 말이 많다. 총액 정해두면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면서 “법률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지막까지도 금융위가 형평성 문제에 고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노조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다른 금융기관처럼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아왔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사용할 급여·상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총액에 대한 연간 한도를 설정해 놓는 제도다. 때문에 이미 총 인건비를 소진해버렸다면, 직원들은 야근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을 적용받지 못한다.
기업은행은 시간 외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해왔지만 “과도한 업무에 다 쓰지 못한다”는 내부 불만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최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출근 저지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위는 노사간 미지급 수당 지급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기업은행 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적용될 지 주목된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1년 중 최소 3분의 1은 야근을 하게 되는데 총액인건비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인 젊은 직원들이 있다”면서 “기업은행이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사례가 나옴에 따라 금융기관들 임금 체계도 손질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기업은행 신입사원 초봉은 6022만원, 산업은행 초봉은 5674만원, 수출입은행은 5247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1000만원 가까이 차이나 인력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 hours ago
3

![[마켓인]“지역에 있거나, 올 기업도 된다”…넓어지는 지역펀드 투자 문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301610.800x.0.png)
![AC 숙원 이뤄지나…의무투자 대상 업력 5년 확대 '청신호'[마켓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1301569.800x.0.jpeg)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